×
위치:

최근 금융권에서는 MG새마을금고 사태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우선 새마을금고는 엄밀히 따지며 은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부실이 더욱 혼란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오늘은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지역조합들의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은행이 아니다!!

단위조합을 은행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새마을금고는 은행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금융협동조합니다.

협동조합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특정한 조합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조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주체도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입니다.

이런 협동조합을 이용해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출자금을 소액이라도 내서 조합원이 되면 다양한 혜택도 주어집니다.

 

더욱이 각 지역별 영업소는 각자의 독립법인으로 중앙회의 통제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중앙회를 통해서 다양한 컨트롤이나 업무의 체계성을 유지하지만

말그대로 권고사항이지 아무런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일부 사적규제로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은행처럼 강력한 조치는 어렵습니다.

 

대출 부실 및 각종 비리의 온상 – 금융협동조

<MBC보도자료>

어제 MBC 뉴스 보도자료의 일부분입니다. 한 직원이 200억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개발에 600억원을 대출해 줬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새마을금고의 부실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부실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출 부실만 하더라도 일부의 묵인하에 권력형 비리화 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단순한 직원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이러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수로 보기 어려운 비리들도 만연합니다.

 

실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인 중에 금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한두명이 아닙니다)이 은행에 취업합니다.

금융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심지어는 저보다도 금융을 더 모르는 사람이 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지역에 큰(?) 조합원이였고 자녀들이 그 조합에 취업을 한 것입니다.

이런 소소한 비리는 너무 흔합니다.

 

비리의 온상에 내돈이?

이런 비라의 온상에 제 돈도 있습니다. 비리 자체는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이자율이나 대출시 유리한 조건이 필요할 때는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대출시 금리는 높지만 LTV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출 연체율입니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은 6.47%입니다.

이는 상호금융 평균인 2.42%에 비하면 월등한 수준입니다.

캐피탈 1.79%, 신용카드업 1.53% 비교해도 상당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대부업, 소외말하는 사채도 11%의 연체율인 것을 감안하면 위험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연체가 개인의 부실이 아닌 산업구조에 따른 건설 부동산 연체율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미 새마을금고 예금 7조가 빠짐

이러한 사태를 직감한 다수의 고객들이 예금을 해지하소 현금을 찾아갔습니다.

그 금액이 자그마치 7조에 육박합니다.

정부에서는 예금자 보호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 무조건 신뢰하기 보다는

개안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예금자 보호 제도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권 파산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예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5천만원까지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그 대상이 궁금해 집니다. 아래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금융권에 예적을 맡기실때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셔 5천만원 미만으로 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조금 세밀하게 짚어드리자면 소정의 이자만 보호해 줍니다.

즉, 특판상품으로 많은 이자를 약속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소정의 이자만 줍니다. 그래서 좋은 이자를 기대하기 보다는

뱅크런의 조짐이 보이면 그냥 인출하시는게 현실적입니다.

 

출자금의 예금자보호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출자금은 예금자보호가 안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말그대로 출자금은 예금이 아니라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금융조합이 망했을 경우에는 출자금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개별규정이 있다며 그로 인해서 일부가 보호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는 감수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그런 조짐이 보이면 대주주?는 모두 청산한 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만 보더라도 서민만 피해를 봤고 고급정보를 공유하는 대주주들은 사태직전에 청산했습니다.

 

오늘은 새마을금고 사태를 통해 금융협동조합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1개의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글쓴이

howsgoi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