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본격적으로 빌라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빌라는 건축법상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가구나 다세대, 혹은 연립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서구권에서 쓰는 의미와 조금 다릅니다. 우선 건축법이 정하는 기준을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면적기준 | 층수기준 | ||
단독주택 (단독주택 포함) | 다중주택 | 330㎡이하(약 100평) | 3층 |
다가구주택 | 660㎡이하(약 200평) | 3층 (19세대 이하) | |
공동주택 (기숙사 포함) | 다세대주택 | 660㎡이하(약 200평) | 4층 |
연립주택 | 660㎡초과(약 200평) | 4층 | |
아파트 | 5층 이상 |
위의 표를 쉽게 기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중주택 기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중주택은 3.33(삼삼삼)
3층에 330㎡까지입니다. 여기서 기준을 하나씩 바꿔가며 다가구와 다세대를 정의하면 됩니다.
다중주택에서 면적만 660㎡로 커지면 다가구입니다.
다가구에서 층수만 4층까지 허용되면 다세대입니다.
다세대에서 면적만 660㎡ 초과되면 연립주택입니다.
그리고 5층 이상은 아파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조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중주택과 다가구의 차이는 주차면적의 법적기준이 다릅니다. 다중주택은 1동에 2~3대, 다가구는 4~5(약 세대당 1대)대로 구분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다세대 주택이 주차면적에 대한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후반부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주택을 고시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회사원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은 맞습니다. 하지만 고시원은 근린생활시설이라 주택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가구과 다세대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다가구를 가지고 있으면 1가구 1주택에 대한 혜택이 가능하지만 다세대 건물을 전부 보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가 됩니다.
1층을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는 층수 기준에 배제됩니다.
1층 상가 및 주차장, 2~3층 임대, 4층에 주인세대 및 다락등을 활용한 복층으로 활용하면 외관상으로는 4~5층의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장에서 더 다루겠습니다. 실전과 투자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사소한 단어 하나로 수익률은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법에서는 작은 단어 하나 차이로 승패가 나눠집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