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앞에 맛있는 떡이 있어도 그것을 먹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고 확실한 투자처라고 해도 모두가 달려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동기입니다. 세계적인 명산이 집 앞에 있다고 해도 오를만한 동기가 없으면 쉽게 오를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건강이 나빠지면 산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명산이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건강이라는 동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가면 청년보다는 중년의 어르신들을 만나기 쉽습니다.

둘째는 여력입니다. 당장 생활비가 없는데 투자를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물론 동기부여가 확실해서 생활비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여력이 있으면 자연스레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저축만으로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력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기와 여력은 일종의 제로섬 관계입니다. 동기가 확실하면 여력은 조금 부족해도 투자하게 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은 재정적인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없던 여력을 짜내게 됩니다. 그렇게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문하기에 앞서 여력을 만들어 주는 투자도 있습니다. 일명 플러스 프리미엄 투자입니다. 이른바 플러스 피입니다. 플러스 프리미엄을 말할 때는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나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입문하셔야 합니다. 옻나무의 효능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알레르기에 걸린다면 아니 먹음만 못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정확하게 알고 효능을 기대해야 합니다. 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낙찰가 | 전세가 | 플러스 프리미엄 |
2억 290만원 | 2억 2500만원 | 2천여 만원 |
위의 물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낙찰된 물건입니다.
이 빌라는 2억 290여 만원에 낙찰 되었습니다. 매매가는 2억 6천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단기로 매도를 해도 5천만원의 수익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의 거래량이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수를 통한 수익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투자로는 실패한 투자일까요?
위의 물건이 경매로 진행되기 전에는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전세권자가 있었습니다. 전세 금액은 2억 2500만원입니다. 전세시세는 변동하겠지만 기존대로 전세로 임대된다면 낙찰가보다 2천여 만원은 차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세금 및 공과금은 제외)
결론적으로 플러스 프리미엄 물건입니다. 내 돈을 투자하기 보다는 낙찰과 동시에 2천만원이라는 현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현금을 주는 투자입니다. 일반적인 투자는 종잣돈이 있어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내 자금을 투입해야 결과가 나오는데, 이러한 플러스 프리미엄은 결과적으로 돈을 벌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빌라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한 투자이기도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어렵지 않게 들어본 사례일 것입니다. 경매책을 한권만 봐도 위와 같은 사례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주변에 플러스 프리미엄을 먹는 투자자가 많지 않을까요?
도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부동산 지능이 발전했기 때문에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 왜 빌라에서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떠 먹여 주는 물건 부동산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위의 물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어서 낙찰자는 2억 2500만원을 인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기가막힌 물건들이 나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갚아주고 대항력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임차인은 보증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보증금 받고 나가면 그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결해야 하는데, 요즘처럼 역전세 시기에는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시기에는 일부 자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해서 대항력을 포기하고 낙찰자금 범위에서 회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경매로 받을 수 있는 자금만 회수하고 대항력을 낙찰자에게 주장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위의 물건이 그런 경우라면 대항력은 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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